외국인 계약기간 만료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인 근로자 분이 가지고 있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일 E-9 비자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인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D-10(구직) 비자하거나 E-9과 마찬가지로 근무처 변경 신청을 통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