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한국으로 대려오는 방법 최근에 아내가 결혼비자를 신청했다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비자가 불허되었는데 한국으로
최근에 아내가 결혼비자를 신청했다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비자가 불허되었는데 한국으로 대려올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최근에 아내가 결혼비자를 신청했다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비자가 불허되었는데 한국으로 대려올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방문(C31) 비자 신청시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체류기간내 귀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입국목적, 체류일정, 체류지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단기방문(C31)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