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수잇는가? 이거 답이랑 좀 예시나 설명부탁드려요..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수잇는가?

이거 답이랑 좀 예시나 설명부탁드려요..

재산분할도 채권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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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나누는 재산분할은 원래는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채권자가 취소해달라고 하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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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안 주려고 일부러 이혼을 하고 한쪽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자기 장난감을 친구 집에 슬쩍 옮겨두는 것처럼요 겉으로는 그냥 선물인척 하지만 사실은 숨기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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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빚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이혼을 하고 재산을 과하게 넘겨줬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구요 법원도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준 판례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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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혼 재산분할도 정상적이고 적정한 범위면 괜찮으나 빚을 피하려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수준이면 채권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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