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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문의

2025. 6. 11. 오전 5:31:05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직전 실업급여 수급 시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A회사에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시점이 2023년 11월 중순입니다. 이 수당의 기준이 된 이직일(A회사 취업 전 회사의 퇴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새로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022년 11월 1일 A회사에 취업하기 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이직(퇴사)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 퇴사일이 2022년 10월이었다면, 2년이 지난 2024년 10월 이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현재 B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7월에 새로 취업하신다면, 이전 조기재취업수당의 기준이 된 이직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므로, 다른 요건(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2026년 7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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