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적용여부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특례는 2021년 12월 20일 이후 체결된 상생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가 계속돼야 거주요건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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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례를 계약 시점으로 다시 보면, 2021년 2월 14일 계약은 제도 시행 이전이라 제외되고, 2023년 2월 14일 갱신계약(6.5억)이 최초로 제도 적용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계약은 직전 계약(6.3억) 대비 5% 이내라 요건은 충족하지만,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이 2021.12.20 이후라도 ‘직전 계약’이 제도 시행 이전 계약이면 상생임대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2024~2026 실무 기준입니다.

또한 2025년 2월 14일 재계약은 6.5억→7.5억으로 5% 초과하여 상생요건을 명백히 벗어납니다. 따라서 본 사례는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이 어렵고, 특례가 안 되면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실제 2년 거주를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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